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4조(국토) ==== >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 >{{{#!html中華民國領土,依其固有之疆域,非經國民大會之決議,不得變更之。 }}} 중화민국이 중국의 합법정부로서 대륙영토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. 저 강역은 현 [[중화인민공화국]] 영토가 아니라 [[청나라]] 멸망 직전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아닌 지역[* [[몽골]] 전역, [[러시아]] 일부 등]도 있다. [[대만/영유권 주장 지역]] 참조. [[몽골]]은 [[2002년]]에 비공식 관계를 맺게 되었고, [[2012년]]에는 '중소우호조약과 국제 사회가 독립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'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. 다만 헌법이나 그 수정조항에 나온 절차대로 (명목상) 영토를 변경하여 몽골을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고, 헌법의 해석을 바꾼 것. '몽골은 고유한 강역에 속하지 않는다'고 해석함으로써[* 고유 강역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아니다. 헌법 제정 이전인 1946년에 중소우호조약을 통해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였다가 국부천대 후 해당 조약을 파기하면서 독립 승인을 철회하였는데, 1946년의 독립 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해석 변경이 가능하였다.] 몽골 승인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. 한국의 상황에 비유하면 '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의 반도를 가리키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별개 국가'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. 수정증보조문 제 1조에 따라 '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'라는 내용은 적용이 중지되어, 입법원의 발의와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